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봅시다
직장에서나 친구들사이에서나 언제나 민감한 부분이 있죠?
그것은 바로 돈에 관련된 것일 겁니다.
결혼식 축의금 가지고도 꼼꼼하게 할 정도니
급여와 관련 된 것은 더욱 더 제대로 알아야 하겠죠?
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준비되셨나요? 시작합니다.
<주휴수당>
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
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
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,
이를 주휴일이라 한다.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
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
말한다.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
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
적용대상이 된다.
<주슈후당 계산법>
주휴수당은 '1일 근로시간×시급'으로 계산한다.
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
주 6일(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)
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
쉬더라도 하루분 급여(6시간×시급)를 별도 산정하여
추가로 지급해야 한다.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
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,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.
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
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<예시>
일주일근로시간/40시간(법정근로시간)] X 시급 X 8시간
예를들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함 시급이 8,000원인경우
[40시간/40시간]*8,000원*8시간 = 64.000원입니다.
가장 민감한 부분인 급여에 관련된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,
급여는 우리의 권리 입니다!
그러니 꼭 꼭 알아두어 챙기도록 합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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